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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53771
추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10. 6.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의 증서 2015년 제854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3371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5. 12. 29.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추심채권자이므로,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추심금 80,856,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B이 아니라 D이다.

따라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추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먼저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5. 12. 29. 당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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