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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72481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 다음에 ‘[피고들은 이 사건 전세금이 변제로 소멸함으로써 그 전세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F측의 피고들 또는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F측의 피고들 또는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 당시까지 여전히 남아있었던 이상(D 또는 피고들과 F측은 이 사건 H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F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위 가압류등기 당시 말소될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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