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1.27 2013도767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① 피고인은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서울 용산구 F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처분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B는 G에게 이 사건 빌라는 실질적으로 B의 소유라고 설명하고 G으로부터 2008. 6. 11. 5,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점, ③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에게 ‘이미 지급한 2,000만 원으로는 이 사건 빌라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한 점, ④ 피고인은 2008. 8.경 B에게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더 받아 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맞추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B가 2008. 8. 19.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B와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