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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1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경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7.경 G으로부터 9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은 후 갑자기 구속되게 되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이아몬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근속 금배지를 주문받았다고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D, E, F으로부터 돈이나 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3) 피고인은 2012. 8. 16.경 H에게 다이아몬드를 판매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받은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1.항 중 첫째 줄 “2012. 2. 20.”을 “2012. 1. 초순경”으로, 다섯째 줄 “같은 달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를 “2012. 1. 16. 1,000만 원, 2012. 1. 26. 500만 원, 2012. 2. 7.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로, 공소사실 2.항 중 셋째 줄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를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고, 5,000만 원을 주면 M(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N은 착오기재로 보임)의 가게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로, 여섯째 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 2012. 7. 15. 5,000만 원, 2012. 8. 초순경 5,000만 원 등”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배지 제작주문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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