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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8 2016가단511411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2,222,400원 및 그중 101,481,600원에 대하여는 2005. 8. 23.부터, 25,370,4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이하 ‘E, F’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G 등 토지 위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들이었다.

나. E와 F은 2005년 4월경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신탁부동산: 서울 중구 G 대 334㎡, 위탁자: E, F, 수탁자: 피고 한국자산신탁, 신탁기간: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 시까지, 1순위 우선 수익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등, 2순위 우선 수익자: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5. 8. 22. E, F과 이 사건 상가건물 중 3층 66호와 67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를 각 분양금액 126,852,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2,685,200원을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38,055,600원을 2005. 8. 20., 2차 중도금 25,370,400원을 2005. 11. 20., 3차 중도금 25,370,400원을 2006. 3. 20., 잔금 25,370,400원을 입주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와 F은 2006. 10. 16. 이 사건 상가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12. 5. 30. 주식회사 원마인드에 이 사건 상가들을 매도하였고,

6. 1. 위 상가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원마인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D은 F의 이사로 재직하다

2007. 4. 26. 사임하였고, 피고 C는 2004. 8. 24. 이래로 E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다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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