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천시 D 답 2,55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7. 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천시 D 답 2,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3. 7. 8. 조기 위암 및 알콜성 간경화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화 진행 및 간부전이 악화되어 2015. 2. 27.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동생인 F의 아들로서, 망인의 조카이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 F가 망인에게 2000.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 수술비,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복토비, 출입로 공사비로 합계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 B이 군 복무시절 술집에 부담하던 외상대금 채무 1,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원고 B이 피고가 운행하던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임의로 매각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망인이 피고 및 F가 지출한 위 비용을 반환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