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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9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디‘D'을 이용해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경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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