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5. 3. 11. D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 15년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1975. 3. 14. ‘목적 입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소나무 및 잡목)’, ‘존속기간 1975. 3. 11.부터 만 15년’인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2. 13.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참가인은 2010. 6. 1.경 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임야에 관한 지상권과 위 각 임야 지상의 수목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4.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10.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0. 6. 18. 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임야에 관한 지상권과 위 임야 지상의 수목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 2010. 6. 23. 위 임야에 관하여 2010. 6.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임야에는 별지2 ‘수목 내역’ 기재와 같은 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수목조사감정결과,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