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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03 2014가단8017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F 자동차 관련 1) D, F 자동차에 관하여 2007년 10월경 이전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명의로 신규 소유권등록이 마쳐졌고,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0. 7.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2)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이라 한다)는 2008. 11. 17.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각 채권가액 2,000만 원, 저당권자 대우자판인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제1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는데, 2011. 5. 13. 위 각 저당권설정등록의 저당권자가 피고 B으로 변경등록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이하 ‘I 자동차’라 한다) 관련 1) H은 I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0. 7.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2)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07. 4. 27. 저당권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채권가액 4,800만 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제2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제1 저당권설정등록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피고 B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된 것이고, 피고 C이 원고측에 D, F 자동차를 매도한 후에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측이 2008. 4. 12. 피고 C으로부터 I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C이 제2 저당권설정등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측이 피고 C에게 매매대금 106,081,818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제2 저당권설정등록의 채권가액 4,8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C은 위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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