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9.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접수번호 제2983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원고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발급받아 교부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며, 2016. 9. 12.부터 위 자동차 인도일까지 월 1,01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 매매에 관한 C의 기망, 매매대금 미지급, C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방조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취소, 해제, 기타 원고의 권리 발생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부분 기명날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가 아닌 D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