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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2 2012고단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랜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대성식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남 쪽에서 안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을 위 프리랜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순번 제11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책임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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