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면읍 방면에서 리솜오션캐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화단에 텐트를 치고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3세)의 각 머리 부위와 피해자 G(4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