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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4 2013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이모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달산리에 있는 남면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6. 23.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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