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5:2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마포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28길 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 도중에 배달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고,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8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환경, 운전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