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2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6:45 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아시 아드 선수촌 2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남구 구월로 8번 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으로 2회, 음주 측정거부로 2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2014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사실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함으로써 적발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