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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5에 있는 럭키아파트 102동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규정된 제한속도 내에서 승용차를 운행하고, 앞차를 앞지를 때는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방향지시기,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을 사용하여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07km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의 우측차로인 4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택시가 마침 4차로를 침범한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8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서 및 국과수 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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