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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합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2:00 경부터 다음 날 00:07 경까지 사이 불상 시경, 안양시 만안구 E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G( 여, 가명 )를 승객으로 태우게 되었는데, 만취한 피해 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한 잔 더 하자고 하면 가서 함께 마실 거냐.

”라고 말한 후,

7. 31. 00:07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맥주 2 잔과 후라 이드 치킨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00:57 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모텔 ’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206호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신체 일부인 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모텔 업주 진술), 각 수사보고 (I 업주 사위 재통화, 본건 최초 상담 경위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화결과 통보, 등에 업혀 가는 피해자 및 모텔 카운터 앞 피해자 상태 확인, 국과수 감정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및 국과수 회신 결과, 질 내용물 채취방법 관련 통화내용),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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