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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15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6-47 '면목삼팔파출소'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켜 가던 중 같은 날 05:50경 서울 중랑구 E ‘F교회’ 앞에서 택시를 정차한 다음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회 포함)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의 전화통화, 피해자 면담 관련)

1.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알코올ㆍ약물, 국과수 감정결과-응급키트),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콘돔성분검사, 피의자 이동 경로 등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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