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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8748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40,741원 및 그 중 2,661,45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

이유

1. 본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014가합8748 사건의 갑 제1호증 및 2014가합8755 사건의 갑 제1호증을 모두 지칭한다. ,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동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1. 5. 26.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상가 제11호 460.2㎡, 제12호 243.24㎡, 제13호 257.04㎡, 제15호 364.02㎡(이하 ‘지하층 상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구분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위 아파트 입주자들은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관리비 2,661,450원,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의 관리비 2,479,29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합계 5,140,741원(=2,661,450원+2,479,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의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피고의 지하층 상가에 관한 사용수익을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

① 피고가 지하층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는 상가 열쇠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자력으로 지하층 상가의 점유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복도는 지하층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서 피고가 위 지하층에 관한 전체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복도의 24시간 개방을 요구하였다.

③ 피고는 지하층 상가에 연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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