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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2 2016가단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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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7.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J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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