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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7.20 2011가합154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43054호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8. ‘E는 원고 A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2008. 7.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8.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1135호로 E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08나3942호 사건에서 2008. 6. 16. ‘E는 원고 B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000원은 2008. 6. 23.까지, 나머지 35,000,000원은 2008. 9. 30.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E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지급하지 못한 돈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그 후 E는 원고 B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C는 E와 사이에 2005. 6.경 ‘E는 원고 C에게 원고 C가 한 부대토목옹벽공사의 공사비로 40,710,41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을 위하여 E가 소외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같은 금액의 채권을 원고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5. 6.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5. 6. 2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E는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7411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5.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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