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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4 2018가단37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4. 10. 21. F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13,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E와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E는 2007. 2. 19. 사망하였다.

E의 공동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2007.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11. 6. 22. 사망하였다.

원고

A는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F의 아들들인데,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의 비율로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는 2004. 10. 2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E가 사망하여 피고가 E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F도 사망하여 원고들이 F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상속인인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는 F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F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 F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2) 판단 가 피고는 2018. 11. 22.자 답변서에서 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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