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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1』

1. 피고인은 2016. 8. 1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광운 대역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최근까지 D 대학교 재단에서 근무했는데 현재 D 대학교에서 자동 메뉴시스템을 도입한 매장이 계약 종료되어 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공동 투자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 대학교 자동 메뉴시스템이 도입된 매장사업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경 2,500만 원을, 2016. 8. 22.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학교 매장 사업 건 계약 성사로 재단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인테리어 공사를 추석 전에 끝내야 하는데 공사 자재비가 필요 하다, 공사비는 추석 전에 모두 해결하여 주고, 수익금으로 400만 원을 더 줄 테니 78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대학교 자동 메뉴시스템이 도입된 매장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 대학교 재단 이사장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54』 피고인은 생활비 및 기존의 채무를 갚을 자금이 부족하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탁구클럽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고인과 약 11년 동안 사귀던 피해자 I, 피고인과 약 5년 동안 사귀던 피해자 J, 중고 탁구라켓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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