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횡성군청 농업지원과에서는 농림 축산식품 부로부터 사업지침 및 예산을 배정 받아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자격 요건 및 사업 심사를 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협에 통보하며, 농협에서는 위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거쳐 창업자금 명목으로 저리의 대출을 실행하는데, 위 창업자금의 용도는 농지 및 임야 구입, 농업시설 설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6.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에 있는 횡성군청 농업지원과에서 ‘ 강원도 횡성군 C에 시설하우스 430㎡를 설치하여 표고 버섯( 송고 버섯) 을 재배하고자 하니, 창업자금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내용의 귀농 창업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농업지원과 담당 직원인 D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7. 6. 경 횡성군으로부터 귀농 농업 창업분야 융자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6. 경 횡성군청 농업지원과에서 ‘ 강원도 횡성군 E, F, G, H에 있는 농지 4개 필지 10,465㎡ 중 7,168㎡를 I로부터 3억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영농을 하겠다’ 는 취지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4. 경 횡성군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횡성군청 농업지원과를 통해 피해 자인 둔 내 농협에 위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가 통보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표고 버섯( 송고 버섯)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