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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24 2017고정98
종자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 을 운영하면서 표고 버섯 종균 접종 배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종자 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경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17. 위 농원에서 D에게 표고 버섯 종균 접종 배지 10,00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표고 버섯 종균 접종 배지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무등록 종자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종자산업 법 제 45조에 따른 자료 오구 시행 문, 피의 자가 제출한 종균 접종 원목 판매 내역, 종균 접종 배지 판매 내역서, 통장 사본, 카드 결제 영수증, 종묘 생산업 등록증, 종자 관리사 등록증, 수료증, 교육 필 증

1. 각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종자산업 법 제 54조 제 5호, 제 3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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