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36,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10. 3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가. C는 2007. 4.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O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제O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C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1. 2. 1. 이 사건 제1, 2, 3, 4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C의 처인 원고 앞으로 2011. 1.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8. 8.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제2, 4 부동산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2011.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제1, 3 부동산 중 각 2/3 지분 등에 관하여, 2013. 7. 25.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근저당권자 아이앤티대부 주식회사(명칭 변경 전 메이드인터내셔널대부 주식회사, 이하 ‘아이앤티대부’라 한다), 채무자 C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1. 8. 피고 앞으로 2013.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하나은행은 2014. 1. 23. 아이앤티대부에게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40,000,000원 및 이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11.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양도액 240,000,000원, 근저당권자 아이앤티대부로 된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아이앤티대부가 위와 같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하나은행은 2014. 1. 29.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나머지 300,000,000원 및 이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