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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 340-10에 있는 강변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누범도 이종 범행과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가족 상황,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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