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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20. 20: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약 4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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