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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0:20경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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