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0. 29. 작성 증서 2015년 제794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0. 29. 원고의 남편인 D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에 따라 D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자금투자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D의 사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피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 금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상 피고가 D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일억일천만원(11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상환방법)
1.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피고의 계좌에 현금 입금 상환한다.
1 상환일자: 일금 일억일천만원, 2016년 5월 29일
2. 제2조의 투자원금은 전액보장을 한다.
3. 제2조의 투자원금에 대한 투자수익금은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보장하며, 매월 29일 원금상환 일까지 피고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10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본 자금은 D이 경영 중인 화물운송사업 및 화물주선사업에 필요한 허가권매매와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유치금이다.
3. 투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양도담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5. 투자자금의 연대보증인은 D의 배우자 원고(생년월일 E)로 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자금투자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2015. 10.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794호로 D이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6. 5. 29.까지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를 지급하며,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