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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12.02 2009나7244
교수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8, 10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2. 7.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1984. 10. 1. 의과대학 부교수로 승진되었고, 1988. 10. 1. 그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여 의과대학 교수로 승진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 20.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동의안을 심사하였는데, 그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임용동의안에 관하여 부적격이라는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1999. 1. 21.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와 1999. 2. 2.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면직동의안이 가결되자, 그 날 원고에게 ‘원고의 1988. 10. 1.자 교수직 임용계약은 1999.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가 정한 교원인사규정 제24조는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대상교원이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청을 하고(제1항),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대상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한 업적평가결과가 정년보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제2항), 총장은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에 해당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을 제청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 제25조 제5항은 '정년보장 대상교원은 박사학위 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한 학사학위 취득 후 누적인정연구업적이 1,000점 이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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