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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8176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68,538,638원 및 그 중 91,020,779원에 대하여는 2003. 10. 3.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C, D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3980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6. 6. 14. ‘피고 회사, C, D은 연대하여,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03. 10. 2.자 대위변제금 101,951,700원, ②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2003. 10. 30.자 대위변제금 369,472,110원, ③ 남은 채권보전비용 7,487,449원(= 채권보전비용 7,556,540원 - 일부 회수금 69,091원), 합계 478,911,259원 및 그 중 101,951,7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3.부터, 369,472,110원에 대하여는 2003. 10. 31.부터 각 2006. 3. 17.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7.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피고들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5,649,6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피고들로부터 별지 회수금 및 확정지연손해금내역표 중 ‘회수일’란 기재 각 일자에 ‘회수금’란 기재 각 금액, 합계 24,067,970원을 회수하여 이를 대지급금 합계 13,137,049원(= 판결 확정 전 비용 7,487,449원 판결 확정 후 비용 5,649,600원) 및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101,951,700원 중 10,930,921원에 각 변제충당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원금 부분은 460,492,889원[=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101,951,700원 - 10,930,921원 = 91,020,779원) 한국외환은행 대위변제금 369,472,110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101,951,700원 중 10,930,921원이 변제충당되면서 위 10,930,921원에 대하여 별지 회수금 및 확정지연손해금내역표 중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액, 합계 8,045,749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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