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384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원고의 연대보증 등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보증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보증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는 B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아래 표 ‘대출은행’란 기재 각 해당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의 상환지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아래 표 ‘변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대출은행들에게 ‘대위변제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그 후 아래 표 ‘회수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일부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잔존 대위변제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남게 되었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잔존 대위변제금 대출은행 1 2003. 5. 14. 170,000,000원 2006. 1. 13. 69,399,402원 11,650원 69,387,752원 한미은행 2 2005. 5. 12. 102,000,000원 2005. 11. 29. 104,410,273원 1,564,860원 102,845,413원 중소기업은행 합계 172,233,165원 3 피고는 B과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들인 원고, C,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33504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 'B, 원고,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72,238,870원 및 그 중 102,845,413원에 대하여는 2005. 11. 29.부터, 69,38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