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062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 12. 1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07. 1. 26.부터 3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0. 5.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늦어도 2007. 1. 26.부터 36개월이 경과한 2009. 12. 26.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최종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