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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62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2017. 6. 4.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 층 우리은행 현금 지급기 코너 안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던 중, 위 빌딩 5 층과 지하 1 층에 있는 ‘D 교회’ 의 신도 인 성명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6. 4. 16:00 경 위 C 빌딩 앞 노상에 있는 위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남, 40세) 소유의 F SM5 차량을 발견하자, 오른쪽 발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4회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여러 차례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 2대를 손괴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6. 4. 20:10 경 위 건물 1 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남, 40세) 소유의 신도 환영 입간판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입간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건물에 옮아 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교회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2017. 6. 5. 08:45 경 위 C 빌딩 입구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빌딩 3 층에 있는 ‘H 산후 조리 원’ 을 지나 5 층에 있는 위 교회 본당 입구로 간 다음, 목재로 만들어 진 보관함 위에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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