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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0 2016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3세, 지적 장애 3 급) 의 외 종조부 (4 촌) 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피해자를 포함한 일가친척들과 성 묘를 마치고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친척들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16:00 경 위 F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골반과 허벅지 부분에 비벼대다가 피해자의 음부 쪽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피해자), 녹취록

1.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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