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4705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에게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제기는 소송신탁에 의한 소제기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인 2014. 7. 21. D은 원고에게 합계 850,000,000원의 어음채권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5.경에서야 D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여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D은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5376)에서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850,000,000원의 어음채권을 원고로부터 5만 원 권 현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