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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4705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에게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D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제기는 소송신탁에 의한 소제기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8628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인 2014. 7. 21. D은 원고에게 합계 850,000,000원의 어음채권을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5.경에서야 D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여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D은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5376)에서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850,000,000원의 어음채권을 원고로부터 5만 원 권 현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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