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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0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건물 1층에서 D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8:00경 진주시 E, 1층 D문구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간판을 걸려는 것을 제지하며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통증 및 좌둔부 압통 및 통증상을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문구점에서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는 C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진술조서, F의 자필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측 참고인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문구점에서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면서 나가라고 한 적은 있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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