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택시기사, C은 무직이다.
피해자 C은 2012. 9. 8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월남다리로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케 한 후 10여분간 계속 통화만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음으로 인해 창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91,5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2:20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는 C이 경찰에서 한 진술, I이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J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K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사보고(피해정도확인등) 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