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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7. 2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1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백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 경 같은 면 하평 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본건 누범 해당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① 2005년 경 특수 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② 2008년 경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54% )으로 벌금 150만 원, ③ 2012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300만 원, ④ 2013년 경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으로 벌금 400만 원 등 동 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⑤ 2013. 7. 2. 경 음주( 혈 중 알콜 농도 0.129%)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4. 11. 1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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