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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누4650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0,164,96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하단 5행의 ‘10억 원 상당의’, 2면 하단 1행의 ‘5억 원 상당의’ 및 3면 1행의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앞에 ‘액면금액’을 각 추가하고, 3면 2행의 ‘주식’을 ‘기명식 보통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3면 1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3면 14행부터 4면 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제4조의2”를 “제2조 제4항”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7행 마지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거부처분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련의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B로부터 간접이익을 얻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3행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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