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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나200628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하단 2행의 “2017. 8. 8. K으로부터 ‘K이 피고를 대리한 L에게 대여한”을 “2018. 10.경 K으로부터 ‘K이 L에게 대여한”으로 고친다.

3면 1행의 “K”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K은 2018. 10. 22.경 L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면 9행의 “19호증”을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K은 피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N에게 이전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상당액인 2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양수금 청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가.

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6행의 “갑 제1, 10, 11 내지 16호증”을 “갑 제1, 10 내지 16, 21 내지 24호증”으로 고친다.

나.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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