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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정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4:1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수진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를 수진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초등학교 앞 사거리로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 만 9세) 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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