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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0. 14: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주택가 도로를 D 초교 방면에서 문 정 1 동주민센터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도로는 일방통행이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보행하는 주민들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방향으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던 피해자 E( 남, 8세 )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놀이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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