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4. 1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캐논 7d 카메라 1대와 캐논 70-200mm is 렌즈 1개를 2013. 8. 4.부터 2013. 8. 7.까지 대여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메라와 렌즈를 처분할 목적으로 대여받았을 뿐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캐논 7d 카메라 한 대와 캐논 70-200mm is 렌즈 1개를 교부받는 등 2013. 8. 1. 12:00경부터 2013. 10. 18.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경기, 제주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8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D, L, M, N, O(P의 대리인),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H, I), 영수증(H), 위임장 사본(P), 사진(Q)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표(R)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