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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B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D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LG-F570S) 1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03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차량털이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의 피해품도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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