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B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D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LG-F570S) 1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03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차량털이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의 피해품도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