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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26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04: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582,6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S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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