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1:41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 0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2 성0석 피해품 부분을 기록 215쪽 수사보고(피해품 인수사항)에 따라 직권으로 67,000원으로 경정하였다, 하고, 4회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
1. 피해품반환, 각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침입범행의 죄질과 범행 수법, 범행횟수가 여럿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많은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는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