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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5. 04:00경 서울 송파구 E빌라 주차장의 번호 불상 K5 승용차에 이르러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대시보드 위에 있던 장지갑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과 연금복권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2,28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 첨부된 서류 포함,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교통이용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병적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병적 도벽 등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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