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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5 2016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차 매매 상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사장 (F) 이라는 사람과 함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신축 빌라 19채( 총 분 양가 400억 상당 )에 대한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수익금이 들어오면 갚을 것이니, 먼저 외상으로 중고 외제 차 1대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종로구 G에 신축된 빌라 건물은 피고인 및 F 사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의 소유이었고, 피고인 및 F 사장이 해당 빌라의 분양사업에 맡고 있다는 역할 자체도 불분명하여, 피고인 및 F 사장이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여지가 희박하였던 상황이었고, 나 아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 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중고 외제 차 1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메 르 세 데스 벤츠 C200 차량( 번호 미상)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E’ 중고차 매매 상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F 사장 (F) 이라는 사람과 함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신축 빌라 19채( 총 분 양가 400억 상당 )에 대한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당신의 중고 외제 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게 하여 달라. 조만간 수익금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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